꼼수 해외출장 다녀온 지방의원…다음해 출장예산 '삭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 해당 출장에 사용한 해외출장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 예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규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나 외부 감사·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국외출장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징계요구와 환수 처분을 받으면 해당 출장에 사용한 의원국외여비(해외출장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다.
예산 삭감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 편성 시기상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한 해 두 차례 이상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더라도 위법이 확인된 해당 출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삭감하며 삭감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방의희 사무처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행안부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방의원의 해외출장 과정에서 저지른 비위와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실시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실태 전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의회는 모두 915건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약 35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항공권 위·변조 등 405건이 적발됐고 실제 항공료보다 약 18억8000만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한 뒤 증빙을 조작해 제출하고, 실제로는 해당 항공권을 취소한 뒤 이코노미석 항공권으로 출국해 차액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권익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정성까지 심의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도 보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임기 만료 1년 전 일반 공무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이 적발되면 지방교부세와 의원국외여비를 감액하는 재정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예규는 행안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은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이 적발되더라도 징계나 환수 조치는 가능했지만, 해당 출장에 사용된 의원국외여비를 직접적으로 삭감하는 기준은 없었다. 이번 예규로 지방의원의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의원국외여비 삭감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대책에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재정적 페널티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고, 이번 예규는 이를 구체화한 후속조치"라며 "기존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예규를 통해 의원국외여비 삭감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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