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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내란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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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증거 조사를 거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은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준법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에 참여해 위헌, 위법성을 가장 먼저 인식할 위치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강 전 실장의 죄책, 죄질에 비춰 현저히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의 본질은 단순한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또한 "공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특검이 기재한 경위사실이 모두 인정돼 대법원 상고기각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달라"면서 "특검이 항소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은 체포방해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재판부에서 항소 이유에 수긍할 만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실장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서를 폐기했다는 종전 진술마저 번복하고 있다"며 "단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여전히 내란 범행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강 전 실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와는 전혀 무관하고,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강 전 실장을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 또는 국헌문란 등 내란죄와 결부돼 무겁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실장 변호인은 "강 전 실장은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문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었지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서 관련 문서를 존안 하려는 직무상 충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 서명을 받았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고, 행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좀 더 잘 처리했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28일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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