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ONP 요약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의해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도 추후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내란 정당화 혐의 —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해 내란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 성향: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장 —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9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공동 피의자”라며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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