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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지연이자 떼먹은 라인건설…자진 시정에도 ‘시정명령’ 받은 이유는
시사저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법정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중견 건설사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조사 착수 후 미지급금을 전액 정산해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칠 수도 있었으나, 피해 사업자 수가 많고 미지급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엄정 제재를 결정했다.27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1)’을 보유한 라인건설(2025년 시공능력평가 46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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