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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음식-숙박-편의점 감당 못 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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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음식-숙박-편의점 감당 못 한다

AI 통합 요약

고용노동부가 2022년 4월부터 3년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근로관계 신고와 체불액 부풀리기로 4억 2천300만원을 부정 수급하거나 수급을 시도한 6개 사업장 소속 5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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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했는데, 출석 위원 26명 중 찬성이 11표에 그쳐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였던 1988년 딱 한 차례 적용됐을 뿐 1989년부터는 지금처럼 단일 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경영계에서는 일부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업종 간 차별의 제도화”라는 노동계 반대에 막혀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일부 음식업종에만 시범 적용해 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업종별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생산성이 높은 업종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최저임금을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도 똑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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