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ONP 요약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 사법 시스템 악용 및 은폐 시도를 강조하며, 이는 권력 남용의 심각한 증거로 해석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특검의 구형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과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에서 구형량과 동일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위반한 개입이 지휘계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안전 공백을 만들 때 그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한 건 채수근 대원을 비롯한 현장의 해병대원들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대원들이 들었던 말은 '물에 들어가지 말랬는데 왜 들어가냐'가 아니고 '떠들지 마라' '간격 별려라' 였다. 이것이 바둑판식 수색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심은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사고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이유무죄는 유죄로 인정돼 과실의 전모와 책임의 크기가 온전히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휘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항소심을 통해 확인해 달라"며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봐라, 순찰하라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바 없다"며 "꼼꼼히 수색하라는 것은 수중 수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범람하는 곳에 가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무릎까지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인 것처럼 전파됐고 지금까지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부터 변함없이 모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고인과 유가족,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과 선처하는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 빌고 피해자 가족들께 온마음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순직해병의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정치 재점화됐다"며 "정치적 목적의 프레임으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호소했다.
법정에 나온 채상병의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 1심보다 형이 높게 나와야 저희가 살 수 있고 살아야 할 이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0시 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1심에서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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