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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유학생들 '한국어 시험 대리 응시 공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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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시험 자격 취득을 위해 같은 국적 유학생에게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A(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리 시험을 치른 같은 국적 유학생 B(30)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 춘천의 한 초교 인근에서 지인인 B씨를 만나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C) 4급 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대학교 학사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이를 승낙한 B씨는 이튿날 시험 장소인 전북 익산 원광대 고사장에서 A씨의 응시표를 시험 감독관에게 제시하는 등 A씨인 것처럼 행세하다 적발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모해 대리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대리 응시 행위가 바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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