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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전화번호, 정보공개 대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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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A 씨가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A 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조직도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씨는 조직도 안에 포함된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관악경찰서는 A 씨가 청구한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조직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이러한 관악경찰서의 거부 결정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지난해 3월 관악경찰서는 A 씨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전부 공개할 수 없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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