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첫 항소심서 “尹에 어떤 지시도 안 받아”

ONP 요약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 박아무개(전 형사과장)가 3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영장심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부실수사와 관련된 증거 공개 여부를 묻는다.
중도 성향:부실수사 책임자 재심 — 사건의 부실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재심을 강조하며, 증거 공개와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추론만으로 주요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통상 해야 할 일을 점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박 전 장관 측은 특히 원심이 ‘합리적이다’ 또는 ‘타당하다’는 표현을 50번가량 쓰며 추론했다며 “마치 고려시대 궁예 관심법 논리로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은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업무수행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특검팀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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