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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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에 '공짜폰' 바가지 씌운 매장…항의하자 "장사 안 해" 욕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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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 매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과도한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울산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가 최근 아버지가 동네 통신사 매장에서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아버지는 요금제를 더 저렴하게 바꾸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직원은 "월 요금을 낮추려면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한다"고 권유했고, 아버지는 이를 믿고 새 기기를 개통했다.
이후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사실상 '공짜폰' 수준의 보급형 모델이었지만 24개월 의무 사용 약정에 36개월 할부 조건이 적용돼 있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1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종의 중고 시세는 9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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