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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중학생 폭행 사망 사건’ 계부…대폭 감형된 2심 ‘징역 13년’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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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일명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대법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작년 1월31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자택에서 중학생인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불복 항소한 A씨는 2심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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