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익산 중학생 폭행 사망 사건’ 계부…대폭 감형된 2심 ‘징역 13년’ 그대로 확정
시사저널
작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일명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대법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작년 1월31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자택에서 중학생인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불복 항소한 A씨는 2심 재판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6건 · 9개 매체진보 성향 11%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33%
1개 매체5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