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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사적 만남에 공문서 ‘위조’까지…제주시 공무원 ‘징역형’
제주의소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자와 사적 만남을 갖거나 도움을 받은 뒤 해당 업자를 위한 공문서를 위조해 준 제주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더불어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준공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업자 B씨의 부탁으로 행정 시스템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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