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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언어로 SNS 광고…불법체류자에 대포차 89대 유통한 외국인
동아일보

국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대포차 수십 대를 불법 유통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3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7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0년부터 불법체류 하면서,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1인당 차량 등록 대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입한 뒤, 출국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차량 명의를 불법 이전·등록했다.이후 불법 등록 대포차를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각국 언어로 작성한 SNS 광고를 통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이 같은 방법으로 A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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