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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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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이해를 높여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55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 법령 체계와 주요 개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과 단지 내 흡연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입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안내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비 집행과 회계 운영 등 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아카데미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치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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