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 책임' 징역 3년 임성근 측 "형 무겁다"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채해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양형이 과중하다"는 등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선고형이 그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 "임성근 사실상 작전 통제" - 임성근 측 "수중수색 인식 못 해"
김숙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에게 이양됐는데도 박 전 여단장으로 하여금 2023년 7월 18일(채해병 사망 전날) 하루종일 자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형사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했으나 박 전 여단장은 사단장 수행으로 명확한 안전지침을 내릴 수 없게 된 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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