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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망 책임' 징역 3년 임성근 측 "형 무겁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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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연예인으로서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되었다.
채해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양형이 과중하다"는 등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선고형이 그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 "임성근 사실상 작전 통제" - 임성근 측 "수중수색 인식 못 해"
김숙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에게 이양됐는데도 박 전 여단장으로 하여금 2023년 7월 18일(채해병 사망 전날) 하루종일 자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형사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했으나 박 전 여단장은 사단장 수행으로 명확한 안전지침을 내릴 수 없게 된 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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