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백내장 보험금 안줘도 된다" 대법원 판결, 소비자에 무조건 알려야 한다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이슈, 당신은 어느 쪽?
공감하는 시각을 고르면 독자 분위기가 보여요 · 로그인 불필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대법원 판결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가 나오면 변경된 심사 기준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계약자에게 변경 기준을 고지한 후 3영업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덜 주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소비자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 중 '보험금 지급심사 변경 사실 사전 안내'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는 없었다.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건 · 2개 매체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1개 매체1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