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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언주 의원 합성 음란물 게시한 60대 기업인 송치
동아일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을 23일 검찰에 넘겼다.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기업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3일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번 일에 대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이 의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선처 없이 민·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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