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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라” 전 연인에 61회 연락한 40대 처벌

강원도민일보

헤어진 연인에게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문제로 수차례 연락을 반복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총 61회에 걸쳐 “돈이나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카드 사용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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