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보유 금지’ 정부, 핵잠 특별법 명시… 美 등 국제사회 우려 불식
ONP 요약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금지 원칙이 포함돼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
진보 성향:비확산 선도 —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법으로 제정해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보수 성향:핵무기 방지 — 핵잠 도입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한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를 개발·제조·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개발 금지 조항을 국내법에 직접 담는 첫 사례다.
핵잠 도입이 독자 핵무장이나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장기간에 걸친 핵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핵잠 사업의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