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중고·공구 사기도 피싱에 준해 처벌"…김장겸, '온라인 사기방지법' 발의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the300] 온라인 중고거래, SNS(소셜미디어) 공동구매 방식 등을 악용한 사기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온라인 금융사기 방지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노쇼(예약부도사기)·SNS공동구매 방식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
주로 물건을 제공할 것처럼 속인 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상품권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