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과급은 6억"…명세서 유출했다가 해고된 中 텐센트 직원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성과급 명세서를 캡처해 외부로 공개했던 직원을 해고했다.
24일(현지시간) 중국 시나테크는 텐센트가 내부 공지를 통해 위챗 사업부 산하 프로젝트팀 책임자 예씨의 해고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텐센트 측은 예씨가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영구적으로 재채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씨는 연말 성과급으로 현금 82만 위안(약 1억7600만원)과 주식 235만 위안(약 5억7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을 합산하면 6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예씨는 성과급 내역이 적혀있는 명세서를 캡처해서 지인에게 전송했고, 그 뒤 온라인을 통해 명세서 내역이 확산됐다.
성과급 정보 유출을 확인한 텐센트 반부패조사부는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들은 "예씨가 재직 기간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 인사에게 전송했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외부 플랫폼으로 유출돼 회사 안팎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예씨의 행위가 사내 규정 중 '제3조 정보보안 위반 및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텐센트는 예씨를 해고했다. 해당 조항에는 급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급여를 캐묻는 행위, 고의·조작으로 회사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서는 급여 문제를 둘러싼 해고 분쟁이 이전에도 몇 차례 발생했다.
중국 취업정보 사이트 중국취업넷의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중국 내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의 급여명세서 공개를 꺼린다"며 "회사 내부 규정에 공개 금지 조항이 있거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관련 방침을 직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나중에서야 그 방침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