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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제각각'…전남광주시 단일인사제도 수립 검토

뉴시스 속보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전남도와 광주시의 승진·충원·평가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하나로 재정비하는 내부 검토가 한창이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 인사 담당 부서는 실무 협의와 인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인사제도를 비교하며 단일 인력관리계획안 수립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행 전남과 광주는 통합 이전 각기 다른 행정 조직 체계와 오랜 기간 형성된 인사 문화·관행에 따라 승진, 전보, 충원,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 전반에서 차이가 크다.

승진할 때 거쳐야 하는 역량 평가는 전남의 경우, 3급 승진 평가를 아예 폐지했고 4·5급은 2박3일 교육 이수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3·4급 승진예정자는 2박3일 교육기간 중 시험 합격·불합격(PASS) 제도를 따르고 있다.

타 지역 전입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도 다르다. 전남은 6급 이상의 경우 현 직급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 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현 직급에서 6년 이상 재직하면 1년6개월, 4년~6년 미만이면 2년, 4년 미만이면 2년6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7급과 8급은 1년6개월, 6개월간 승진을 제한한다.

반면 광주는 그동안 3급에 한해 2년간 승진을 제한했지만 내년 1월 폐지 예정이다. 이하 직급은 일괄적으로 전입 이후 승진을 1년만 제한하고 있다.

전보 제도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한 부서에서 최소 근무해야 하는 전보 제한 기간은 전남이 2년, 광주는 1년6개월이었다. 여러 부서를 돌며 배치하는 순환 전보 주기는 전남은 2년, 광주는 5년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인력 충원 방식 역시 처한 행정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차이점이 크다. 전남은 타 지자체 공무원 전입 방법을 시험으로 일원화했지만 광주는 전입 시험 외에도 추천제를 운용해왔다.

전입을 받는 직급 역시 전남은 원칙적으로 7·8급만 받았지만, 광주는 8급 전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7급 전입을 허용하고 있다. 직접 채용 비율도 전남이 최대 70%, 광주가 50%로 다르다.

근무평정 기준일도 전남은 상반기(5월)·하반기(11월)이나, 광주는 상·하반기 평정 시점이 각기 4월과 10월 말일이다.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평 반영기간도 직급에 따라 최근 1~3년으로 규정했지만 상세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인사 교류 공무원의 전출 제한 규정의 경우, 전남은 전입 후 5년·승진 후 3년 내 전출이 안 된다. 반면 광주는 임용 또는 전입 후 3년 내에만 전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특별시 인사 담당부서는 서로 다른 전남과 광주의 인사제도 중 '직원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한다'를 원칙으로 단일 제도를 검토·수립 중이다.

시는 통합이 시급한 인사제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커지는 행정수요에 따라 당장 급한 인력 충원과 평가·교육·국외 연수 지원부터 통합안을 마련,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0~11월을 목표로 새 단일 인사제도 일부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라 공직 내 동요가 클 수 있는 근무평정 제도는 각 청사별 현행 규정에 따라 일시 운영하되, 통일된 제도 시행을 3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 인사 담당 부서 관계자는 "최종 검토를 거쳐 통합 정비가 시급한 부문의 인사 제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직 안정과 부작용 최소화도 중요한 만큼, 급격하게 모든 인사제도를 통합하지는 않는다. 일부 제도는 존치·유예 기간을 두고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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