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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당첨확률 높은 장애인만 모집, 서울 등서 30여채 불법분양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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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불법 분양받아 되판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이 2020년 6월부터 5년여간 불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 총액만 2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브로커는 전국에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나이,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을 선별해 특공 신청에 동원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애인 특공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받은 분양권 중에는 분양가와 입주권의 차액(프리미엄)만 13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고가 아파트도 있었다.
브로커는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직접 관리하다가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총 4억70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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