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피고발인 1만2892명…경찰 3535명 '최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넉 달여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발인 등 사건 대상자는 1만2000여명에 달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81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2892명이다.
이 가운데 483건, 932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28건, 60명은 타기관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301건, 350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535명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 167명(1.3%) 순이었다.
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로 집계됐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과 함께 추진된 '사법개혁 3법'의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돼 3월 12일부터 시행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과 10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시행 이후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 시행 첫날인 3월 12일 조 대법원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문제의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사건을 각하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경찰 지휘부가 법왜곡죄 혐의로 다시 고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대북송금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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