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요구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로 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선임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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