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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낸 뒤 행정소송으로 못 뒤집어”
세계일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사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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