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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총선 구도 흔들려” 오세훈 1심 유죄에 국힘 술렁

동아일보
“차기 대선-총선 구도 흔들려” 오세훈 1심 유죄에 국힘 술렁

ONP 요약

오 시장이 정치 여론조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한 것이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진보 성향:구태 정치 책임 추궁 — 불법 여론조사로 부정한 정치적 이익을 취한 행위의 사법 책임이 정당하다.

보수 성향:명태균 책임 강조 — 정치브로커의 사기적 행위가 본질이며 오 시장의 항소심 재검토를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 온 만큼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워 온 개혁그룹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吳 위기에 개혁그룹 위축 우려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내몰리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감형되더라도 벌금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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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18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 대납
  • 22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당선무효형) 선고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전후 예상, 보궐선거 내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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