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피드
뉴스
전체 뉴스진영별 의제회사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
커뮤니티제보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후원하기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이메일 문의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 요청: contact@opennewspedia.com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피드
미디어 커버리지2건1개 미디어
중도 성향 100%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시정명령시 계약 해제 가능"…대법 "위반의 경중 따질 필요 없다"

머니투데이
조회 0
"시정명령시 계약 해제 가능"…대법 "위반의 경중 따질 필요 없다"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지 아닌지를 떠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12월 B사와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3억9180만원에 분양받은 C씨는 2022년 5월 A씨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줬다.

그런데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기재돼 있었다....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되자…"XX하네" 욕설

머니투데이

이 대통령 참석 伊 국빈만찬에 나란히 초청…이재용-존 엘칸 회장, 어떤 인연?

머니투데이

iM뱅크, 대구 수성동 본점에 김준성 초대은행장 흉상 전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김동연 '특별한 경기' 통했다…경기도, 정부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상위권

머니투데이

[포토] 황인범 '포효란 이런 것'

머니투데이

[사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일렁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