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시정명령시 계약 해제 가능"…대법 "위반의 경중 따질 필요 없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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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지 아닌지를 떠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12월 B사와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3억9180만원에 분양받은 C씨는 2022년 5월 A씨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줬다.
그런데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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