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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때렸다간 감옥 간다···충남소방본부, ‘무관용 원칙’ 적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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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2명 피해·올해 6건 발생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방법.
충남소방본부 제공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1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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