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10월 시행 앞둔 최적요금제, 실효성 논란…"유럽도 폐기했는데"(종합)
머니투데이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과 통신업계는 6개월 반복고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로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 이용계약 체결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이내 최적요금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적요금제 선정 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량을 바탕으로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다.
다만 위약금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엔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가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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