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각하…"항소할 것"
ONP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모스탄이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을 각하해 출국정지를 유지했다. 모스탄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출국정지는 15일까지 유지된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의 출국정지는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유지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그에게 내린 추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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