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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금고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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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 사고를 내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행인 4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씨 질환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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