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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빠라 불러" 회식 강요…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 가해자 중징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감찰 결과 징계 대상이 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파면 2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회식과 음주를 강요한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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