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흥신소로 가족 주소 캐낸 50대…아들에 흉기 휘둘러
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아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자신이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아들과 배우자가 옮겨간 새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B씨로부터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틀 뒤 흉기를 준비해 다시 아파트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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