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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막혔는데 이의신청 반려…법원 "은행 반려는 행정처분 아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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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막혔는데 이의신청 반려…법원 "은행 반려는 행정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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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에 대한 은행의 반려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이유로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반려된 경우, 이 반려가 정당한지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씨가 "이의제기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4월1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B은행 계좌 명의자였다.

B은행은 지난해 8월4일 A씨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금 인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계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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