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2차 소환조사...'반란 우두머리' 혐의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 드론 작전을 추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국가의 전력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이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후속 심리가 계속될 전망이며,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중도 성향: 판결의 법적 근거(계엄 준비 시점)와 재판 절차(기피신청 기각 등)를 상세히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의 단죄임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판결 결과와 함께 윤석열의 의도(비상계엄을 위해 북한 도발 유도)와 법적 대응(항소)을 강조하며 보도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하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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