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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촉발'…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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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 지열 발전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 관계자 2명,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 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지열 발전 사업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 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와 전담 기관에 보고할 때 불가항력적 자연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 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 지진을 관측·분석해야 하지만 지진계 유지·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했고 안전 관리 방안인 신호등 체계를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 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으며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 기술 분야 국책 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알렸고 수리자극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포항 지진 민사 재판 항소심도 촉발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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