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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만남 10대 성매수 시도 60대 입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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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26일 경찰에 소환돼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보 성향: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 부르며,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26일 경찰에 소환돼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는 경찰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덜 강조한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 매수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을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접근하자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 C씨를 불렀고, A씨가 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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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성매매 혐의 소환 조사

16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26일 경찰에 소환돼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 검찰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 부르고,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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