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에 쌍방 항소
동아일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씨가 지불한 여론조사비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