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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감찰부서 전수조사 요구…"남용 의혹 전면 조사해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75표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16시간 이상 논쟁을 벌였으며, 보수 진영은 국민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진보 성향:검찰권 통제 — 검찰의 권한을 제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혁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민 피해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 비판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이 서울경찰청 감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감찰 권한 행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직협은 31일 논평을 통해 "감찰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감찰부터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협은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하던 여성 경찰관이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오히려 감찰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 강남경찰서에서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한 여경들에 대해 갑질 사건에 벌어져 서울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감찰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협은 "서울경찰청 감찰 책임자가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부적절하게 만나는 장면을 내부 직원이 목격했다는 증언과 감찰 간부회의에서 갑질 피해자 조사 방안이 논의됐다는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됐다"며 "감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감찰 권한이 사적으로 행사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감찰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인 만큼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 정치적·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경찰청이 감찰 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보다 감찰 인력 증원과 강제 순환인사를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찰 인력 증원이 아니라 감찰에 대한 감찰"이라며 "감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직만 확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방이며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경찰청에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감찰부서의 권한 행사 전반에 대한 독립적·객관적 전수조사 실시 ▲감찰 권한 남용 여부 및 특정 목적을 위한 권한 행사 사례 철저 조사와 결과 공개 ▲추진 중인 감찰 인력 증원 계획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감찰 조직 규모를 현 정원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경찰 내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외부감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협은 "감찰이 신뢰를 잃는 순간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 무너진다"며 "경찰청은 보여주기식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찰 권한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사됐는지부터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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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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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75표 찬성으로 통과
  •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
  •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16시간 이상 논쟁

전개 타임라인

  •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버, 회기 종료에 자동 종결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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