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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시행령 개정

머니투데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시행령 개정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안을 법령에 적용한다.

보육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영아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는 500세대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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