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중 필리핀대사 초치…"남중국해 도발에 강력 항의"(종합)
[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 기자, 박정규 특파원 =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가 주중 필리핀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21일 중국 외교부는 "외교부 변경·해양사무국 책임자가 이날 제이미 플로크루스 주중 필리핀 대사를 긴급 초치해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암초·국제명 세컨드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이자 중국 영토"라며 "중국 해경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법집행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 측은 불법적으로 좌초시켜 놓은 군함에서 고무보트 2척을 출항시켜 위험한 방식으로 중국 해경 선박에 접근하고 충돌했으며, 필리핀 인원들이 중국 법집행 요원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해 중국 측 인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측은 또 "필리핀이 먼저 도발해 놓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해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며 "필리핀은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사안을 왜곡·선전하는 행위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필리핀 측이 부상자를 이송하도록 허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뤠 중국해경국 대변인은 21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은 인도주의적 고려를 통해 필리핀 측이 함정 탑재 소형정을 이용해 런아이자오에 불법으로 좌초시킨 57호 함선에서 부상자를 필리핀 해경 9702호 선박으로 이송하는 방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전 과정을 감독·관리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런아이자오 및 인근 해역에서 권리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국은 20일 남중국해 세컨드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 측은 중국 해경 대원 8명이 나무 곤봉 등으로 필리핀 병사들의 머리를 가격해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 상륙함인 BRP 시에라 마드레함에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고, 이에 고무보트 2척을 타고 접근한 필리핀 병사들이 중국 측에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해경은 필리핀 측이 먼저 도발했다고 반박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영유권 주장을 위해 '불법 좌초'시킨 군함에서 출항한 고무보트 2척이 위험한 방식으로 고속 접근해 중국 해경 순찰정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pjk7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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