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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영상 질 높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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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해 의료영상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8월4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관리기록 검사)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간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검사가 관대하게 이뤄진다는 의견과 함께 품질관리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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