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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세뇌 뒤 성범죄…유사 종교 교주 징역 9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9일 예정돼 있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정이 연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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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30대 부부 아동살해 미수, 법원 집행유예 판결

61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30대 부부가 생활고·우울증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 미수
  •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재판부가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보호관찰·자녀양육 책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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