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사 지연은 직권남용"…헌재소장·재판관 피고발
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에서 검사실 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거짓으로 주장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여러 번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배심원 중 3명은 무죄를 의견해 4대3으로 격론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조작기소 의혹 논란과 연결되면서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의견낼 정도로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강조.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검사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중도 성향: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여야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이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 논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법원이 위증을 인정한 판결을 사실로 강조하며, 이로 인해 조작기소 특검 추진 논의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제시.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김 소장과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를 약 4년간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을 지적하고,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헌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