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머니투데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반복 유포땐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피해구제 기대" vs "표현자유 위축"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긍정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 셈이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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