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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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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반복 유포땐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피해구제 기대" vs "표현자유 위축"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긍정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 셈이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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