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월드컵 같이 봐요" 손님 모은 치킨집 사장님…따로 돈 내야 한다고?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조별리그가 한창인 가운데 식당과 술집에서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공장소전시권(PV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중계방송을 제공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상업적 목적의 단체 관람 행사를 제한해왔다.
FIFA의 미디어권리 라이선스 소지자 대상 공개시청 행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월드컵 단체 관람을 내세운 행사를 개최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전시권을 확보해야 한다.
PV권은 FIFA와 계약한 방송사(JTBC, KBS)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비즈에 따르면 100인치 미만 실내 스크린 1대당 하루 10만원, 100인치 이상은 하루 20만원이며 전 경기 중계 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