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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서 "아파트 사게 해줄게"…수백억 가로챈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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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서 "아파트 사게 해줄게"…수백억 가로챈 40대, 징역 18년

지인 63명에 사기…피해액 278억원 法 "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檢 징역 35년 구형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을 숨기고, 수익금 지급 등의 의사나 능력 없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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